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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살고 있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대상 가구의 지원 여부와 기준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지원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내 집이 없고 전세로 살고 있다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거주 여부 자체는 지원 대상 기준이 아닙니다. 즉, 전세냐 자가냐는 중요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재산·금융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라도 소득 하위 90%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판정 기준
전세 세입자의 지원금 대상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소득 기준: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이내여야 함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
- 금융소득 기준: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여기서 전세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자산으로 잡히지 않고,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전세대상 가구의 특징
전세 가구는 보통 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으면 전세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 전문직이 전세에 살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에 해당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라면 전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조회 방법
전세 세입자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온라인 자격조회를 활용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후 ‘민생회복 지원금 대상조회’ 클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대상 확인 메뉴 이용
- 카드사 홈페이지/앱 → 로그인 시 자동으로 대상 여부 안내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신청 방법
대상자로 확인된 전세 세입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지급 방식: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즉, 전세 거주 여부는 신청 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대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 보증금이 많으면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 보증금은 자산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금 대상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전세로 살지만 가족 중 한 명이 고소득자라면?
→ 가구 단위 소득 합산으로 판정하므로, 고소득자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세대 분리된 전세 세입자도 대상이 되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판정되므로, 독립 세대라면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별도 판정됩니다.
결론
2025년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90% 가구라면 대상이 됩니다. 즉, 무주택 전세 세입자도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또한 동일합니다. 보증금 규모와 전세 여부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므로, 반드시 건강보험료 기준과 가구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절차를 완료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